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 미래대안행동 여성. 청년위원회
일 시 : 2020. 05. 05. (총 2 쪽)
문 의 : 010-3828-3555 mdhjebo@gmail.com
제 목 : (성명)‘여성긴급전화1366’ 경기센터의 상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한다.
○ 들어가며
여성인권 보호와 피해상담, 구조를 지원하는 기관인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센터에서 발생한 일이다. 다름 아닌 센터장이 직원인 상담원 2인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업무배제, 심지어 자진퇴사를 압박하는 등 강압적인 행위를 하였다. 이에 상담원 2인은 도저히 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여성긴급전화1366’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의 운영 지원과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위탁운영을 하는 기관이다.
○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센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경기센터 상담원 A씨와 B씨는 직장 상사인 센터장 C씨에게 언어 모욕과 험담, 업무배제를 당하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
-상담원 A씨의 경우
상담원 A씨는 2019년 6월에 입사하였다. 입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센터장 C씨는
상담원 A씨를 근무하지도 않은 대전성폭력상담소 내부고발인으로 지목하였다. 상담원 A씨는 내부고발인이 아니라고 증거를 제시하여도 믿지 않으며, 내부고발인이 아니라는 각서를 종용하였다. 또 만약 내부고발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자진 퇴사하겠다는 내용도 제출하게 하였다. 상담원 A씨는 3번이나 각서를 제출하였지만 센터장 C씨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상담원 A씨를 업무 배제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상담원 A씨는 센터장 C씨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괴롭힘으로 불안 우울증으로 치료까지 받은 상황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상담원 B씨의 경우
상담원 B씨는 2018년 9월 경기센터 상담사로 입사하였다. 평소 척추가 좋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하다, 2018년 12월 경기센터 관련 행사 준비를 하다 넘어지며 큰 부상을 당하였다. 무릎을 심하게 다친 상담원 B씨에게 센터장 C씨는 괴롭힐 목적으로 1층에서 3층으로 짐을 운반하게 하여 무릎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상담원 B씨는 결국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도 센터장 C씨는 상담원 B씨에게 장거리 지원 일을 맡기는 등 힘든 일을 시켰다. 이유는 상담원 B씨가 자진해서 퇴사할 것이라는 계산 하에 괴롭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센터장 C씨가 하는 업무는 경기도 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센터를 운영하여 여성인권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임무다. 그렇다면 같은 직장에서 상담업무를 하는 상담사에게는 상술한 바와 같이 반인권적 행태를 하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센터장 C씨는 상담사에게 업무를 주지 않았으며, 경기센터 사무실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아 불편을 주었고, 직원들 단체 카톡방 초대도 하지 않는 등 따돌림을 자행하였다.
센터장 C씨는 인권감수성을 누구보다 앞장 서 실천해야 함에도 같은 동료인 상담원 A씨와 상담원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센터장 C씨는 업무능력, 자질, 인권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사직을 해야 마땅하다.
2020. 5. 5 미래대안행동 여성. 청년위원회
오세라비 여명숙 김소연